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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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법과 하나님 법의 차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국가가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통죄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가정폭력은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몸을 때리는 것이라면, 간통은 마음을 때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시대에 뒤진 낡은 법의 폐지가 아니라,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했습니다. 이는 곧 기독교의 역할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을 삶으로 실천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가정을 지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결혼과 가정을 신성한 축복의 수단으로 만드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 법보다 더 높은 법이 도덕(윤리)입니다. 도덕(윤리)보다 더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세상 법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었다고 세상 법은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세상에 빛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김 종 석